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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목적: 실직자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 지원
✔ 재원: 근로자가 근무 중 납부한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지만,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180일은 **실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2)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함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사 사유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 근무환경 악화 (근무지가 먼 곳으로 변경되거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
- 건강 문제 (업무로 인해 건강이 나빠져 퇴사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필요)
- 육아 및 가족 돌봄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권고사직 유도 (회사가 불합리한 사유로 사직을 강요한 경우)
-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
👉 이러한 사유로 퇴사했다면, 증빙서류(진단서, 임금체불 확인서, 진정서 등)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3)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정해진 구직활동 횟수(월 1~4회)를 충족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 4) 실업 상태여야 함
-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이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실업급여 계산 공식
1일 실업급여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예를 들어, 이직 전 평균임금이 250만 원이라면?
👉 하루 실업급여 = (250만 원 ÷ 30일) × 60% = 약 5만 원
👉 한 달 실업급여 = 5만 원 × 30일 = 약 150만 원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 지급 기간50세 이상 & 장애인 지급 기간
1년 미만 | 120일 (4개월) | 120일 (4개월) |
1~3년 | 150일 (5개월) | 180일 (6개월) |
3~5년 | 180일 (6개월) | 210일 (7개월) |
5~10년 | 210일 (7개월) | 240일 (8개월) |
10년 이상 | 240일 (8개월) | 270일 (9개월) |
👉 최대 지급 기간은 270일(9개월)이며,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 방문 신청 가능)
📌 1)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 (회사에 요청)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회사에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본인이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 워크넷 구직등록 (온라인 진행 가능)
-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 워크넷에 이력서를 등록하면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교육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4) 고용센터 방문 (필수 아님, 온라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분증, 이직확인서, 통장 사본을 지참하세요.
5. 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할 점
✔ 구직활동을 반드시 해야 함 → 정해진 횟수(월 1~4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허위 구직활동 금지 → 허위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 프리랜서 수익 신고 필수 →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됩니다.
6. 결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실직 (혹은 정당한 사유로 퇴사)
3️⃣ 적극적인 구직활동 진행
4️⃣ 실업 상태 유지
실업급여를 받으면 최대 270일까지 생활을 지원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