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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loverloverkang 2025. 5. 16. 15:4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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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면서, 근로장려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한 후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본인 및 가족의 인적 사항, 소득 정보, 재산 현황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과 함께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세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근무 시간 내에 가능하므로, 방문 전에 세무서의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 로그인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이나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각각의 기준이 있으므로, 본인의 가구 유형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신청 연도의 6월 1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 중에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부양자녀의 나이,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 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최대 150만 원 지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최대 260만 원 지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재산 2억 원 미만 최대 300만 원 지원
    외국인 배우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자 신청 가능
    부양자녀 18세 미만,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자녀장려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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